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견적이 1,000불과 랜트카 200불 등 총 1200불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고에 대한 사실을 경찰 리포터나 DMV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한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는 보험으로 처리는 다 되었지만 사고에 대한 기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찰 리포트와 DMV에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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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13/2015 9:53:44 PM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에 와서 경찰 리포트는 할 수 없습니다.
DMV에 사고 리포트는 DMV에 Accident Report 폼이 있습니다. 그 폼에 님과 상대편의 정보를 기록하셔서 DMV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