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0/2015 3:05:17 PM 아파트 메니저가 차주의 이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필요가 있다면 입주자들에게 차량등록증의 사본을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경고 노티스를 주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토잉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