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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우시영, 엘리자베스 변호사님 감사해요

지역Ohio 아이디a**enturous**** 공감0
조회1,815 작성일5/20/2010 11:59:04 AM
어제 "2년룰 적용시 미국 내 신분변경이?" 라는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두분 다 미국 현지에서 2년 룰에 상관없이 J1 -> E2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신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1. E2 비자는 2년룰에 상관이 받을 수 있다.
2. J1비자가 2년 룰에 미 적용시 한국은 물론 미국 현지에서도 변경 가능하다
3. J1비자가 2년 룰에 적용시 한국에서는 E2전환이 웨이비어 없이 가능하다.
4. J1비자가 2년 룰에 적용시 미국에서 E2비자로 전환은 안된다.
5. J1비자는 DS-2019서류에 프로그램 종료시 미국을 떠나야 하고 2년 룰 적용시 웨이비어 없이 H비자 등으로 전환이 안된다. -> DS 서류에 표기

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E2비자가 웨이비어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일치 하시는데 현지 변경 부분에 있어서 DS서류에는 현지 체류 변경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된다고 된다고 하는분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부분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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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0/2010 12:17:58 PM
지금 논의 되고 있는 문제는 J 비자 소지자 중에서 일정한 범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미국정부, 참여자의 자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습득하고 있는 기술이 자국의 특정기술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1977년 1월 10일 이후에 대학원 과정에서 의료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J 비자 소지자 중에서 위와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 L, K,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2년 이상 해외 거주를 하던가 또는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해외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거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위에 열거한 이외의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DS-2019 나 I-94 에 씌어진 것과 상관 없이 가능합니다. 단, 나중에 다시 J, H, K,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을 신청하게 될 때에는 다시 이 2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DS-2019 에 현지체류변경 불가라고 씌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H, L, K,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J 비자 만료자가 Waiver 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양해가 필요한지는 DS-2019 (또는 IAP-66) 와 입국비자에 씌어 있습니다. 혹시 입국비자에 Waiver 가 필요하다고 씌어 있어도 참여 프로그램이 Waiver 가 필요없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State Department 에 Advisory Opinion 을 요청하여서 받으면 Waiver 를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절차를 밟고도 Waiver 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연만 되는 결과일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J Waiver 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본국정부의양해 (No Objection Statement from Home Country) 는 한국대사관에 신청하면 직접 Waiver Review Division 으로 보내어집니다. Waiver 를 받는 데에 4개월 정도 걸리므로 대개는 Waiver 신청을 체류신분 변경 신청과 동시에 하고, 나중에 Waiver 를 제출하여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 받습니다.

J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간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려면 출국하여 미국 밖에서 Waiver 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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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5/20/2010 12:51:26 PM
제가 첨에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약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8 CFR 248.2 규정에 따르면 2년 룰에 적용되어있을 경우 Waiver를 받지 않은 상태로는 미국내에서는 A나 G 이외의 신분으로는 변경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웨이버가 없이도 E 신청이 가능하나 미국 내에서가 아니라 일단 미국을 떠나셔서 대사관에서 받아오셔야 합니다. Waiver를 받으시면 미국 내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분명히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참고로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민국의 실수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미국내 신분변경 승인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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