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inder Option 이란, H-1B Status 가 이직에 따른 출국이나 체류신분 변경 등으로 종료되었다가, 다시 H-1B 신분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 6년의 기간 중에서 미사용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캡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H-1B 신분회복 또는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다시 페티션 또는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remainder option 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본인이 주장하고 입증하여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