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1:37:58 PM 미국에서 현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DS-2019 와 Visa 에 찍힌 내용에 따라서는 Waiver 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곳에서 바꾼 경우에 한국에 갔을 때에는 다시 영사관 인터뷰를 해서 E-2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2:23:35 PM 일반적으로 2년간 귀국의무를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영주권 신청, H 나 L 비자로의 변경은 Waiver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만, E 비자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