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풀타임으로 신청했는데 파트타임으로 변화가 생기면 수정한 내용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maternity leave, sick leave 는 사용하셔도 H-1B 신분유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ㅏ.
>>>2. 남편이 영주권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시작을 하거나 프로세스 중간에, 제 비자 상태가 바뀔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part time 이나 sick leave를 못해준다고 할 때 회사를 그만 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저의 비자 status가 남편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리고 쉽게 저의 비자변화가 가능한지요?
남편분이 H-1B로 계시니 H-4 동반가족으로 신분변경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편분의 영주권진행에는 영향이 없구요,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