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말그래도 학생으로서 어떤 학위목표를 위해 진급해 온 모양을 입증할 수 있으면 대사관에서 비자 갱신 가능하지만, 님의 경우는 영사의 입장을 상상해 보시면 승인가능성이 얼마나 적은지 이해하실겁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5/24/2010 1:59:20 PM
미국에서 학생 신분인 i-20 를 유지하면 학생 신분으로써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비자를 연장하고 싶다면 더 높은 학사 과정으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학교에 다니기 힘드시면 저녁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만 만약에 비싼 학비가 걱정이시라면 연락주시면 저렴하고 안전한 학교로 도와드리고 신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13-384-5099 / rom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