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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음주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z**ban**** 공감0
조회3,749 작성일5/24/2010 8:01:5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하고 지문도 찍었습니다. 시민권 신청할때 arrest됐던 기록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기록이 있어서요. 그리고 음주로 잡혔을때 community service를 안하고 그냥 감옥에서 24시간 보내는걸 택해서 감옥에도 갔었다고 시민권 신청서에 썼습니다.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노랑 종이를 받았내요.인터뷰때 음주기록 및 case 가 clear 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걸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DMV에서 줄까요?? 아니면 court에 가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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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5/24/2010 10:14:50 PM
court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관할 카운티의 법원 서기 (Clerk of Courtn) 사무실에 가서 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시니 본인이 직접 아이디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추가로 DMV에 가셔서 Driving Abstract을 떼시면 음주운전 기록과 결과가 거기에도 나옵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10 8:03:57 PM
변호사님,

답변에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대.......
저도 같은 경우로 저는 96년도에 Chicago에서 음주 운전으로 1년 Order of Supervision/Conditional Discharge라는 겉은 받어서 벌금 $300 과 교육도 받고 1년 Supersion을 맡쳣습니다.
문제는 제가 Los Angeles에 살고 있기에 Chicago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Clerk of Court에 Cerfified court Disposition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겟습니다. DMV의 기록으만 가능하다면 이것도 Illionois의 DMV에 직접 가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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