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으면 한국에서의 서류를 미국에서 제출 하셨죠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관할 카운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어떤 근거로 이혼을 하셨다고 하시는 건지요)
2. 편법입니다만 지금 혼인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시민권 받으신 뒤에 영주권 신청하시면 기간이 정산됩니다
2년이상 지난뒤에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비자로 들어오면 결혼 영주권이 않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변호사님께서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 점은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