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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무비자 와이프 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d**ikwo**** 공감0
조회972 작성일5/25/2010 2:07:34 PM
지금 결혼 할 사람이 무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결혼할려고 합니다.저는 지금 영주권자 입니다.
질문 1. 저의 전 wife 는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결혼 했는데(wife 시민권 따기전에), 지금 한국에서 이혼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결혼 한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혼 이 않됩니다.
이런경우 어디에서 이혼 해야하니요?
2.제가 시민권 받고 나서 하면 지금 결혼 할 사람의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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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5/2010 7:50:58 PM
1. 일단 님이 영주권자 이시면 부인의 영주권 신청이 않됩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으면 한국에서의 서류를 미국에서 제출 하셨죠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관할 카운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어떤 근거로 이혼을 하셨다고 하시는 건지요)
2. 편법입니다만 지금 혼인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시민권 받으신 뒤에 영주권 신청하시면 기간이 정산됩니다
2년이상 지난뒤에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비자로 들어오면 결혼 영주권이 않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변호사님께서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 점은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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