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후의 비자연장 또는 비자변경은, 연장 또는 새로운 체류신분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