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취업승인서에 관한 단어를 혼동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가 끝나고 취업을 위한 서류나 485 접수후 취업을 위한 노동허가서를 "취업승인서"리거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h-1b는 이런 승인서가 필요하지 않고 LCA라고 해서 미노동국에서 노동조건 신청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주일이 걸립니다. 이 LCA를 갖고 미이민국에 H-1B를 신청하시면 바로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신청하는 H-1B는 2011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10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