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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연장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sagu**** 공감0
조회1,324 작성일5/27/2010 10:39:56 AM
안녕하세요?
오는 8월20일이 E-2 Visa만기일인데 지금 연장 서류를 접수하려합니다.
요즘 E-2 비자 갱신이 까다로워지고 다시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급행료를 내야 만기일 전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비용이 참 많이 드는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냥 일반으로 해도 될지요?
비이민자라 여러가지로 힘이 듭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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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27/2010 10:57:24 AM
E-2 비자갱신이 까다로워진 것은 아니고, 모든 법규정과 이민국 심사관의 심사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경기가 나빠져 연장신청을 하는 사업체의 재정상황이나 다른 기초적 사실관계가 좋치 않아 결과적으로 연장상 애로를 겪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장신청의 시점에 대한 의견입니다. E-2연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곤란을 겪는 분들의 얘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연장신청심사시 급행수속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15일내에 가부를 결정받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급행수속을 하셔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한에 임박하여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을 하면서 체류시한을 연장하였던 분들 대부분은 후회하시고 계십니다. 이의신청과 재판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법적인 절차에 시간을 빼앗겨서 사업체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민국에서 기각을 하면, 그 결과를 번복시키는 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10 4:05:54 PM

현재,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를 둔 E-2 비자의 경우 갱신하는데 레률러로 신청한 경우에 서류 보내서 승인을 받기까지 2개월-2.개월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레률러로 접수했다가 중간에 급행으로 받고 싶어지면, $1,000 의 급행료를 내시고 프리미엄 프로세스 (급행)으로 처리해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해서 2주만에 승인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비자 만기까지 기간상으로는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셔서 연장서류를 레귤러로 접수하셔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론과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그렇게 산술적으로만 기간을 계산해서 정답이 나오기가 함듭니다.

즉 연장에 필요한 서류들은 문제가 없는지 그런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인의 서류를 직접 이민전문가에게 들고가셔서 보여주면서 상담을 하시는게 필요한 경우라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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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 인터내셔널 솔루션 (GIS)
3550 Wilshire Blvd., Suite 1778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739-8100


답변일 5/28/2010 9:05:42 AM
이경원 변호사님 그리고 GIS님 많은 도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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