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7월에 가족과 함께 2년정도 기간동안 미국에 가있으려고 합니다. 저만 빼고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B1/B2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0년 8월 28일이 만기입니다. 새로 여행비자를 받아야겠는데, 요즘은 무비자로 3개월만 채류할 수 있다니, 저로서는 곤란합니다. 적어도 6개월짜리는 받아야 중간에 왔다갔다하더라도 어느정도 감수가 되겠는데, 3개월마다 왔다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도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1년내지 2년후에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 살 예정이거든요.
영주권 신청하면 불편한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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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5/26/2010 10:23:41 PM
상관없습니다 영주권 신청하세요 불편한거라봐야 택스보고 정도인데 임시영주권 없이 본 영주권 바로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k**gahle**** 님 답변
답변일5/26/2010 10:29:22 PM
영주권 신청하면 한국 주민증도 없어지잖아요. 그럼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j**esk200**** 님 답변
답변일5/26/2010 10:57:33 PM
여행비자를 신청하면 10년짜리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유학코리아 ☏ 미국 내 전화 : 1(국가번호)-213-465-9980 ☏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통전화 : 013-0298-1543 E-mail : uhakkorea@hotmail.com
f**09**** 님 답변
답변일5/26/2010 11:42:29 PM
2년정도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선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게 제일 좋으실듯 합니다.
그 이유는,
10넌짜리 방문비자를 갱신하면 한번 입국시에 6개월 방문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한국에 갔다가 짤은 기간후에 다시 미국에 오면 6개월을 못받습니다. 심하면 입국 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여러번 반복될수록 그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또한, 무비자시대에 남편, 아이들 모두가 미국시민권자인 상황에서 와이프에게 방문비자는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에게 차선책은 지금 갖고계신 방문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미국에 들어오신후, 남편을 통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하는 방법이 최선이 될것같습니다.
한국에 귀국후에는 영주권이 필요없을때는 다시 반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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