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께서 부모의 취업이민에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본인이 직접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것이 아닐지라도, 부모의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간 및 세금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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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