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E-2 Visa 인터뷰를 한다면 연장시와 마찬가지로 E-2 비자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게 되므로 미국 내에서 처음 E-2 비자를 신청하였을 때와 같은 수준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난 과거동안에 사업체를 인수하여 경영실적과 고용 관계를 개선시킨 것과, 향후의 운영계획을 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E-2 비자가 만료되어간다면, 연장 페티션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한국에서 비자인터뷰를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비자 인터뷰는 본인이 미국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의 목록도 영사관 웹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류의 내용이 충분한가 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