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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연장에 관하여 - 이경원 변호사님 한번 더 도와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sagu**** 공감0
조회1,230 작성일5/28/2010 1:06:12 PM
말씀 고마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저의 E-2 Visa는 멕시코에서 처음 5년짜리를 받고 체류기간은 2년으로 그때마다 조금 일찍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Visa 만기는 2009년 2월인데 지난 2008년 8월에 온 가족이 다시 한국 다녀 오면서 2010년 8월까지 체류기간을 받았습니다
지금 Visa를 연장하려보니 제 비자 기간은 끝난 상태인데
제가 지금 체류하고 있는게 합법인지요?
또 지금 서류 접수 하려면 이미국에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다시 한국 대사관으로 해야 되는지요?
사는게 바쁘다는 핑계로 당연하다고 생각 했던 문제들이 막상 닥치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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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28/2010 3:14:02 PM
미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은 입국시 받은 I-94상 체류허가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간혹, 입국시 비자기간까지만 I-94의 체류허가기간을 기재하는 입국심사관이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입국시마다 2년까지 체류허가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I-94의 체류허가기간중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체류연장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밖 미국대사관에서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해외여행의 가능성이 있다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왕래가 자유롭지만, 굳이 해외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E-2를 연장하시면 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식구들의 항공료 부담이 있지만, 5년의 비자를 다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장을 하면 2년이 한도라는 점이 부담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8/2010 3:32:32 PM
요즘은 한국에서 받는 E-2 비자도 2년밖에 안주는데요?
혹시 아직도 멕시코 같은 곳에서 5년짜리 비자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 3국에서 비자받는 것도 얼마전부터 완전히 안돤다고 하던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일 5/28/2010 4:24:07 PM
E-2/E-1 비자는 비자 완료 전에 입국하시면 2년 짜리 I-94 을 받는게 규정입니다. 처음 비자를 멕시코에서 받으셨으면 멕시코에서 연장 할수도 있습니다. California 에 계시니 Tijuana 미대사관에 연락 해 보십시오.

답변일 5/28/2010 9:27:16 PM
2008년 말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소재 미국대사관이 제3국인의 비자신청에 관한 규정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경우 자기 본국 즉 한국에서 원래 받은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 한해 미국대사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만료기간이 임박하여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I-94를 몇달로 제한해서 기재받아 입국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E-2비자도 5년까지 유효기간을 줄 수 있지만, 사업성등을 감안해 2년까지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사업성이 좋은 것을 보여주면 5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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