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ring 이 끝나셔도 합의가 가능하시며, 합의금액은 양쪽이 동의하는 금액이고, 해당 기록이 남게 되겠지만, 고용주는 항소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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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