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1신분으로 미국에서 근무하다 한국에 잠시 출장 중입니다. L-1 비자 유효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았으나, 회사와의 계약 해지로 2010년 6월 30일로 비자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질문은 현재 가족은 F-1/F-2로 신분 변경 신청된 상태 이며, 저는 6월16일 입국시 B visa로 재 입국 할 예정입니다. 물론 미국회사에서는 6월 말까지 입금을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L-1 status 이나 입국 시 B visa로 입국 후 입금을 수령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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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3/2010 11:06:31 AM
임금수령이 B Visa 로 입국하신 후에 일을 하신 것에 대한 댓가로 받으시면 안됩니다. 단, 임금을 수령한 것은 B Visa 로 입국한 이후일지라도 전에 미국에서 근무할 때에 발생한 임금을 사후에 지불하였다고 임금지불체크의 적요란에 제대로 적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