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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투상태에서 매매시..

지역Texas 아이디s**line092**** 공감0
조회1,227 작성일6/2/2010 3:02:30 PM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이투신분으로 가게를 운영중인데 12월이 2년만기라 지금쯤 서류접수하려합니다..
법인회사(Inc)를 설립했는데 가게를 팔고 다시 살경우 연장후에 이민국에 다시 서류접수를 시켜야하는지 또 한가지는 매매가 이뤄지면 혹시 매매한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일 세금이 있다면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혹시 제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같은게 있다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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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6/2/2010 7:21:39 PM
가게를 팔고 다른 가게를 인수하실 경우 E-2 Amendment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분을 유지하시려면 다음 번 사업체를 고를 시에도 E-2의 요건(투자액, 종업원수, 사업체 통제에 대한 권한 여부, 등등)을 지속적으로 잘 충족시키실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실 것을 권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본사에서 경영관련 통제를 심하게 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그러한 계약서 문구 때문에 E-2 신청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세금 액수는 사업체 매매로 얼마나 순이익을 챙기셨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니 답변이 불가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010 7:57:42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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