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2비자를 신창하려 합니다. 기존에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과 partnership으로 사업을 하려 합니다. 업종은 음식업이고 프랜차이즈 입니다. 제가 51%의 지분을 가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51%의 지분으로 프래차이즈사업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종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실제 사업은 제 파트너가 주로 운용할 계획인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까다롭게 하는게 아닐지요. 본사에서는 제 파트너에게 영업권을 허가 한것이라 저 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51%의 지분을 가지게 되면 본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민국에서 본사로 부터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게 되는지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만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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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답변일6/3/2010 9:06:19 AM
Franchise본사에서 문제삼을지 여부는 각 case마다 다르므로, 해당계약의 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민국제출서류상 51%의 지분을 갖고 supervise and direct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Franchise업을 하시는 것이라면, 투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투자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key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