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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remainder option 사용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2**** 공감0
조회661 작성일6/4/2010 11:43:03 PM
현제 H-1B로 미국회사서(LA) 근무하는 캐나다국적을 가진 한국사람입니다. 현재회사서 계약이 끝나가고있는데, H1-b를 계속 스폰해주겠다는 다음직장 찿기가 힘든거같읍니다. 잠시 TN 으로있다가 경기가 나아지면 H1-b 스폰해주면서 greencard 도 같이 스폰해주겠다는곳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올해 9월미면 H-1B 가 만 3년이 되 새로 renew 해야됩니다. 이경우에,

1. Remainder option을 이용해서 H-1B 신분회복 또는 비자취득을 위해서 다시 페티션 또는 비자 신청할경우 일년중 아무때나 할수있고 효력은 즉각적인가요? 아니면 신규 H-1b 신청같이 꼭 4월 1일에 신청하고 그해 10월에 효력이있는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 전에 H-1B를 소지했던경우 사람이 Remainder option과는 상관없이 새로 H-1B를 신청할경우 1년을 미국에서 떠나있어야된다고 하는 조항이있는데, 새로 직장을 구하면서 H-1B 가 취소되고 대신 TN으로 1년 이상을 직장생활한경우도 이에 해당되는가요? 다시말하면 미국을 떠나지않고 TN 으로 1년이상 다른직장에 있은다음 H-1B를 신청할수있는가요?

3. 전에 H-1B를 가젔던 사람이 새로 H-1B를 신청하는경우라면, H-1B가 취소되거나 만료가 된시점부터 새로 H-1B를 신청할때(4월1일) 까지가 만 1년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새H-1B가 효력을 발휘하는 (10월경) 까지가 1년이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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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7/2010 12:16:39 PM
1. 먼저 H-1B 는 미국 내에서 페티션이 승인되어야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remainder option 을 사용한 페티션의 효력은 즉각적입니다. 비용은 처음 하는 H-1B 와 동일합니다. (같은 고용주가 3번 째 페티션하는 경우 예외)

2. 1년 해외체류 요건은 physically 해외에 있어야 하며, 중간에 다른 체류형태로 바꾸었다가도 다시 6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H-1B 를 신청하려면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립된 해석이 없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1년동안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사람은 "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한 페티션은 "승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승인싯점에서는 1년이 경과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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