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9/2010 9:43:24 AM 지금이라도 빨리 Form I-90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십시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6207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b**ps**** 님 답변 답변일 6/8/2010 10:46:34 PM 올해 연말에 5년이 되서 시민권 시험 볼 예정인데 만일 그때 시험을 통과 하면그때 같이 아이들도 시민권 신청하면 안될까요? 그래도 벌금 내야 하나요?
j**ro17**** 님 답변 답변일 6/9/2010 1:29:11 PM 자녀분께서 범죄기록이 없으시면 영주권 시한을 넘겼어도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벌금을 조금 내셔야합니다. 5년뒤에 시민권신청은 안좋은 생각입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 6/9/2010 1:55:49 PM USCIS 에선 최소 6개월 기한이 영주권에 남아있어야 시민권 신청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6 개월 이상 기한을 넘겼다면 (expired in excess of 6 months) 반드시 영주권을 갱신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