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프랜차이즈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파트너로 참여하여 E2비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저의 지분이 51%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제가 owner가 되는거겠지요. 제 친구가 염려하는것은 그럴경우 모든 서류상에 owner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본사와의 모든 서류나 건물주와의 lease계약 등등. 제가 궁금한것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한 비지니스 계약상에서 제지분이 51%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친구가 걱정하는것 처럼 빌딩계약이나 본사와의 계약서류상의 모든 명의를 변경시켜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비지니스를 파트너쉽을 통해서 저와 같이 투자를 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이고 그리고 유의해야할 서헝은 무엇인지요.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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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8/2010 8:25:40 AM
프랜차이저 및 건물주와의 기존 계약들에 따르면, 법인의 소유지분이 바뀌면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승락을 받는 데에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기간을 포함하여 E-2 페티션이 승인될 때까지는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서류들은 일반적인 E-2 의 경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