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8/2010 7:26:53 AM 통보가 왔다면, 내셔날 비자센타 (NVC) 에서 왔을 것인데, 그 편지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가 가까와 오니까 NVC 에서 미리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신 사실만으로는 1순위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면 1순위로 승진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질문하신 분은 지금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류들을 (Form I-485)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