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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R2비자

지역Michigan 아이디y**orabl**** 공감0
조회1,708 작성일6/7/2010 6:11:39 PM
안녕하세요
2006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와서 종교비자로 바꿨어요
아빠는 R1비자이고 저는R2비자로 지금까지 한국에 안나가고 거주하고있는데요
노동허가를신청한 상태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요번여름에 제가 한국에 나가야되는데요
제 나이는 만16살이구요.. 가족은 여기에 있고 저 혼자 나가는데
나가면 비자를 다시 받아서 와야되잖아요..
R2를 다시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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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6/7/2010 8:21:24 PM
2008년에 개정된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안에 따라 해외에서 종교인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의 R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즉 아버님이 R 비자를 신청하신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이민국을 통해 R로 신분을 변경하셨다면 기본적으로 R 신청서와 승인서, 그 밖의 신분유지에 관한 서류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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