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는 허용된 기간만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비자 입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해당기간동안 해당 회사에서 근무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취업 영주권으 영주권을 받으면 해당 직책과 급여에 마춰서 근무를 하겠다는 미래에 발생할 고용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일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어떤 비자로 체류 하던지 또는 해외에 체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자와 영주권은 대게 별개의 수속으로 진행되며 특정비자를 소지 했다고해서 취업영주권 수속에 유리하거나 하지는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