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번 행정명령 해당자이며 저는 f-1 비자로 올해 졸업하여 현재 opt 사용중입니다. Opt 만료일은 4월 중순이고요. 아시다시피 비자를 유지하려면 학교를 다시 돌아가야하는대요 남편의 행정명령으로 배우자까지 혜택을 볼순 없는건가요? 오로지 불체자 인 저희 남편만 해당사 항이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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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1/2014 11:37:09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아쉽게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 부모들이 해당이 되는데,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이 행정명령 수혜자의 배우자까지 함께 혜택을 받는 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