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까지 J-1 학생으로 있다가 2013년 8월에 다른 과목으로 major를 바꿔서 들었는데요. 학교가 sessoin system 이라서 10주마다 sessoin 이 open 되고 방학없이 70주를 들으면 Associate degree 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는데, 작년에 J-1에서 F-1 으로 Status change를 하면서 SEVIS 에서 나온 I-20 상에 Study start date 이 2014년 2월로 잡혀버렸습니다. 문제는 opt 신청을 하려고 하다보니 Requirement 에 F-1 student in good standing for at least 1 full academic year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건지 가능하지 않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도 같이 진행중인데 전문직으로 신청이 들어가서 L/C를 넣기위해 졸업장이 필요한데 졸업장도 못받고 있는 상태고요. 왠만한 문제는 학교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졸업장을 받아서 L/C를 진행한다고 해도 OPT 신청할때 졸업날짜가 바뀌어 버리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길까 섣불리 움직이질 못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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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1/20/2014 8:12:03 AM
OPT 는 프로그램을 단위로 따지므로 1년 미만인 것으로 간주되겠습니다. OPT 가 꼭 필요하다면 1년을 채워서 공부를 하여 졸업을 하고, 졸업이 L/C 에 있는 자격의 요건이라면 L/C 를 늦추는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