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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급여에 관해..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공감0
조회2,111 작성일11/13/2014 2:47:45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H1B로 일하는 직원이-

Prevailling wage로 20불 정도를 책정받고 P/T로 주 30시간을 책정받아

H1B를 승인받아 근무중입니다.

실제 근무는 풀타임으로 샐러리를 지급하고 있구요.

그런데, 해당 직원이 최근 시급제로 전환을 요구하여 고려중인데,

받던 샐러리에 비례하는 시급을 계산해보니 대략 16.90 이었습니다.

H1B에 Prevailling wage 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거나,

Paystub에 그 시급이 찍히면 안될 것 같은데..

큰문제가 없는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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