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E-2 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하여서는 해당 사업체 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이민국에서는 총투자금액과 투자자의 투자비율만을 검토하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100%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비자 신청인이 해당 사업의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라 판단을 하여서 비자발급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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