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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동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tid**** 공감0
조회2,326 작성일11/12/2014 11:38:04 PM
저는 현지에서 신분 변경을 해서 E-2 비자로 6년 정도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인 분께서 저희 식당에 투자를 하면서 E-2 비자를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제 E-2신분도 유지되고 그 분도 E-2비자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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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3/2014 8:31:20 A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 E-2 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하여서는 해당 사업체 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이민국에서는 총투자금액과 투자자의 투자비율만을 검토하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100%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비자 신청인이 해당 사업의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라 판단을 하여서 비자발급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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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3/2014 11:00:22 AM
식당관련 사업의 경험이 없으신 분이 식당에의 투자를 통해 E2를 신청할 경우, 돈만 투자하고 실제 운영은 다른 동업자가 하는 것 아니냐하는 영사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율도 지분율이지만, 비자신청인이 식당운영에 적극 참여할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비자인터뷰전 미국에 오셔서 식당의 일을 도와주거나 교육받는 것과 같은 사진을 신청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시각적으로 설득력있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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