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을 작성하실 때에도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EAD로 노동허가를 입증하실 수 있고 또 그것으로 i-9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F1 신분은 아직 만료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거주 중인 올해 5월 졸업 예정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졸업 후 취업 오퍼를 받고 i-9 작성중 인데 만료된 비자 (F-1)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OPT EAD는 나왔고 NIW I-140 pending 중입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는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상관없어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걱정되네요 ㅠ
6월부터 근무할 계획이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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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을 작성하실 때에도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EAD로 노동허가를 입증하실 수 있고 또 그것으로 i-9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F1 신분은 아직 만료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료된 F1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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