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시라면 이중국적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이전이시라면 동포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동포비자 소지자들은 '단순노동'에 종사할 수 없고, 세금문제를 신경쓰셔야 하는 등 일부 불편하신 점이 있긴 하지만, 보험, 은행이 문제 없으시다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배우자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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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시라면 이중국적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이전이시라면 동포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동포비자 소지자들은 '단순노동'에 종사할 수 없고, 세금문제를 신경쓰셔야 하는 등 일부 불편하신 점이 있긴 하지만, 보험, 은행이 문제 없으시다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배우자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적회복으로 65세 이상이시면 이중국적이 가능하고, 동포비자를 받으셔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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