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H1B Change of Status와 consular processing의 차이

지역Indiana 아이디W**k105**** 공감0
조회3,084 작성일4/7/2022 6:00:15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H1b 비자에 select이 되어서 프로세스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6월 말부터 7월초에 한국방문을 해야해서 비자를 지원해주는 HR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가지중에 옵션중에 생각해보고 선택하라고 조언해주었는데, 아직도 정확이 차이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1. H1b 프로세스중에 Change of Status와  consular processing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 확정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프리미엄 옵션을 도와줄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6월말에 한국을 방문한다면 두가지 방법중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 H1b를 받고 한국 변호사님과 영주권 프로세스에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8/2022 7:38:56 AM

1. change of status는 미국을 벗어나지 않고 신분을 바꾸는 절차이고, consular processing은 한국에 나가기로 하고 비자를 받고 들어와 H1B 신분을 받는 것입니다.  

2. 6월말 출국 7월초 재입국 예정이시라면 출국전 change of status 그것도 premium processing으로 H1B를 미리 승인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Consular processing은 9월말 이후에 재입국하실 때 가능하신 것입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10/2022 6:57:1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Change of Status (COS)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COS)는 신청인이 미국에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H-1B로 신분이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COS가 승인되면 신청인은 H-1B 신분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스탬프가 발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밖에 나갔다가 다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Consular processing 대사관 비자 신청

Consular processing은 위에서 설명한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H-1B 신청인이 미국 밖에서 H-1B를 신청하거나 미국내에서 COS로 H-1B신분을 취득한 사람이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스템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consular processing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COS중에 미국에서 출국하면 COS는 terminate되고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6월에 한국에 나가신다면 어차피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usvisa@ollim-intl.com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22 11:48:50 AM

안녕하세요


(1) Change of Status 는 미국내 신분변경, CP 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를 이야기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내에서 COS 로 H1b 를 프리미엄으로 승인받으시고, 9월에 CP 를 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