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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ea1**** 공감0
조회2,428 작성일4/11/2022 6:51:54 PM
안녕하세요.

EB3로 영주권 진행중이구요,
LC승인 후 I 140, 485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안했으면 혼인관계증명서 원본,번역본은 이민국에 제출 안해도 되나요?
“원본에는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혹시모르니 번역본에 빈칸이든 N/A라도 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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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2/2022 9:08:10 AM

취업영주권에서 '혼인'증명은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때 사용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없는대로 신청서에 표시되므로 따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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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22 1:15:23 PM

안녕하세요


혼인을 안하셨다면,N/A 로기입하시고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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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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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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