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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e**m6**** 공감0
조회756 작성일10/29/2019 10:52: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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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5:35:49 AM
보험을 지불할 능력(은행잔고)을 보여주시거나, 한국에서의 여행자 보험이라도 충분한 카버리지가 되고 그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기독상조회 등 반드시 보험이 아니라도 충분한 카버리지가 되는 경우, 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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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11:04:59 A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용을 지불할 여력'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 하셨음을 보여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건강보험이면 여행자 보험이나 가입되어있는 아무 건강보험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할 여력은 세금보고나 통장 잔고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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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0/2019 7:21: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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