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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버스테이와 영주권자 결혼

지역New Jersey 아이디w**d200**** 공감0
조회2,078 작성일10/28/2019 5:10:38 PM
오버스테이와 영주권자가 결혼을 할때..

현제 본인은 오버스테이구요, 배우자는 영주권자인데요..
두달 후 쯤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후에 혼인신고를 하는것과, 신청전에 혼인신고 하는것중
어떤방법이 영주권 받는 것이 더 빠를까요?

신청전에 혼인신고가 되면 저의 신분때문에 시민권받는일에 배우자가 영향이 미칠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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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9 6:41:37 PM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신분때문만으로 시민권 신청이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다만 후에 배우자 초청시, 결혼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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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9/2019 7:46:26 AM
서류미비자와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시민권을 받으시는 일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시민권을 받으시면 그 배우자는 '근친가족'이 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가능한 한 혼인신고, 시민권 신청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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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1/2019 10:06:24 AM
결혼 먼저 하셔도 관찮습니다. 시민권 받을때, 아무 영향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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