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9 6:41:37 PM 안녕하세요배우자의 신분때문만으로 시민권 신청이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다만 후에 배우자 초청시, 결혼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9/2019 7:46:26 AM 서류미비자와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시민권을 받으시는 일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시민권을 받으시면 그 배우자는 '근친가족'이 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가능한 한 혼인신고, 시민권 신청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