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9 6:40:09 PM 안녕하세요이미 영주권 신분이신 상태에서,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