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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진행중 F1비자 졸업 OPT 신청 가능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n**750**** 공감1
조회1,400 작성일10/27/2019 6:35:33 PM
안녕하세요~!

10월 18일(Received Date Octover 11, Notice Date October18)에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으로 I-485 (I-176, I-131) 접수가 되었습니다.

12월 14일에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졸업 OPT 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미 I-485를 신청한 상태인데, OPT를 신청하게 되면 기각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OPT를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어느분 하나 뚜렷하게 말씀해주시는 분이 없어

서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귀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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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8/2019 2:37:19 AM
OPT는 신분연장도, 신분변경에도 해당되지 않아 '영주의사'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신분이 계속되는 기간(D/S)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있어도 '비이민'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OPT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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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9 6:27:32 PM
안녕하세요

신분변경이 아닌 OPT 의 경우, 영주권 신청하신 사실만으로 기각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잉 거절될 가능성을 대비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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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9/2019 7:04:18 AM
혹시 영주권 거절 되는 경우를 생각 해서,가능하면 합법유지 하세요. 요즘 비숙련에서 학력 높은 경우에, 과연 비숙련 직업을 정말 할거냐 에 대해 의심하는 보충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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