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8/2019 2:37:19 AM OPT는 신분연장도, 신분변경에도 해당되지 않아 '영주의사'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신분이 계속되는 기간(D/S)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있어도 '비이민'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OPT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9 6:27:32 PM 안녕하세요신분변경이 아닌 OPT 의 경우, 영주권 신청하신 사실만으로 기각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잉 거절될 가능성을 대비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9/2019 7:04:18 AM 혹시 영주권 거절 되는 경우를 생각 해서,가능하면 합법유지 하세요. 요즘 비숙련에서 학력 높은 경우에, 과연 비숙련 직업을 정말 할거냐 에 대해 의심하는 보충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