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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a**ntola**** 공감0
조회1,019 작성일10/24/2019 6:40:44 PM
안녕하세요,

저번 질문에 답 해주신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여러 질문이 있어서 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내셔서 답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USCIS에서 받은 letter에 "Submit all supporting tax documentation of petitioning sponsor for the most recent tax year"이라고 한다면 copy가 아닌 원본을 보내야 하는 것인가요?

2. 저의 또 다른 sponsor가 I-864를 작성할 때에 part 1에 1.e. (I am the second of two joint sponsors) 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3. Part 6의 7번에 My current individual annual income에 세전 금액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세후 금액을 기입하는 것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변호사님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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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19 3:26:48 PM
안녕하세요

1) 세금보고는 사본으로 보내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말그대로 또 다른 Joint Sponsor로 체크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Adjusted Gross Income 을 쓰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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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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