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재발급은 영사관가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I-94 같은 경우는 이민국에 I-102 양식으로 신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하신 서류들중에 해당 서류들 사본이 있다면, Freedom of Information Act 로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