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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결혼문제 (수정본)

지역California 아이디Zin**** 공감1
조회3,998 작성일10/24/2019 3:05:31 P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1.불체자입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왔으나 여권,서류등 합법적으로 왔다는 증거물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신분구제를 받을수있는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군미필자라 여권, 영사관아이디 , 한국주민등록증 도 못만들고 없는상황입니다)
(Ab60 운전면허를 제외한 그 어떠한것도 찾을수가없습니다.. i20등등..)

2. 이런상황인제가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을수가있을까요?

3. 스폰서도 안된다면 저같은 매우 안좋은 케이스는 신분을 살릴수가있을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듭니다. 제발 좋은소식이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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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5:57:49 PM
안녕하세요

1) 여권 재발급은 영사관가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I-94 같은 경우는 이민국에 I-102 양식으로 신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하신 서류들중에 해당 서류들 사본이 있다면, Freedom of Information Act 로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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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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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6:27:47 PM
1.불체자입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왔으나 여권,서류등 합법적으로 왔다는 증거물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신분구제를 받을수있는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Ab60 운전면허를 제외한 그 어떠한것도 찾을수가없습니다.. i20등등..)

> 여권이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한 사실은 I-94로 가능한데, 이것은 재신청을 통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런상황인제가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을수가있을까요?

> 시민권자와의 결혼시에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영주권)이 가능하고, 취업스폰서의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영주권(이민비자)이 가능합니다.

3. 스폰서도 안된다면 저같은 매우 안좋은 케이스는 신분을 살릴수가있을까요..?

-> 웨이버 받을 자격마저 없으시다면, U 비자 등 특별한 사정이나 경우가 아닌 한 신분을 회복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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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9/2019 6:58:57 AM
1.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방법은 있읍니다.
2. 스폰서 받아 취업이민 하는 방법 전혀 없읍니다.
3. 신분은 일단 불체가 되면, 절대 못 살립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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