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9:27:36 AM 안녕하세요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서 결혼하셨다고 할지라도, 해당 혼인신고는 미국에서도 사용할수 있으므로, 다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올리실 필요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6:33:29 PM 이럴 경우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제가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 다시 취직을 해야 맞는 방법일까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과 함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 곳에 와 있어 미국 내에 아무런 기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셜 번호를 가진 상태에서 미국에서 10년이상 소득 그리고 "세금보고"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재정보증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직장이 없어도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에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미국에는 어떤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미국에 결혼 여부를 신고 해야 하는지 또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혼인여부는 확인됩니다. 미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영주권 받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