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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제 3국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Nevada 아이디d**ne**** 공감0
조회778 작성일10/24/2019 6:04:30 AM
시민권자인 제가 결혼 뒤 제 3국에서 배우자와 거주 중인데 내년 중에 미국으로 돌아 갈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초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도 마친 상태로, 현재 저와 제 배우자는 일본에 거주를 하며 한국 국적의 배우자는 이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제가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 다시 취직을 해야 맞는 방법일까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과 함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 곳에 와 있어 미국 내에 아무런 기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에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미국에는 어떤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미국에 결혼 여부를 신고 해야 하는지 또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의 답변이라고 고맙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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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9:27:36 AM
안녕하세요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서 결혼하셨다고 할지라도, 해당 혼인신고는 미국에서도 사용할수 있으므로, 다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올리실 필요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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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6:33:29 PM
이럴 경우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제가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 다시 취직을 해야 맞는 방법일까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과 함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 곳에 와 있어 미국 내에 아무런 기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소셜 번호를 가진 상태에서 미국에서 10년이상 소득 그리고 "세금보고"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재정보증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직장이 없어도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에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미국에는 어떤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미국에 결혼 여부를 신고 해야 하는지 또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혼인여부는 확인됩니다. 미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영주권 받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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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9 6:46:32 PM
두 분 의 고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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