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10/14/19일자로 Receipt Notice를 수령하였으며, 곧이어 Finger Print Notice를 받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장기간 다녀올 일들이 2년후로 연기되었습니다. I-131 신청($660)을 포기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약1년 ~ 1년반 정도 일정연기신청($50)을 해도 그 신청을 받아주는지요? 받아준다면 언제 어떻게 연기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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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3/2019 7:41:50 AM
안녕하세요
지문날인 신청을 1년이상까지 연장해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신청을 취소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