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는 180일미만 불법체류에대한 재입국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180이상 365일미만의경우 3년간,365일이상일경우 10년간 재입국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일미만 불법체류자의경우 다른 이민법 위반사실이없을경우 문제없이 재입국하고 있습니다.
입국심사시 어느정도 운도 따라야하는게 현실 입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이 재입국하지만 까다로운 입국심사관을 만나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체류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당하게 입국심사를 받는것 입니다.
너무신경을쓰다보면 당황하게되고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을 의심하게되면 문제가될수있기 때문에 자신감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중요 합니다. 입국거부되면 되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입국심사를 받는게 최선의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