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으로 이민와서 20세때 시민권 취득 2. 국적상실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암 (그렇게 부모님께 들음) 3.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음
그럴 경우에 F-4 비자만 받으면 한국에서 일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얼마전에 법이 바뀌어서 국적상실을 21세전에 하지 않을경우, 병역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가지 않고는 37세 전에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2014 10:25:22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경우,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셨습니다. 즉, 더이상 본인께는 한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 거주하시는 곳 근처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재외동포 비자(F4) 를 발급 받으신후 한국에 방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의 다른점은 국적이탈신고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하는것이고 국적상실은 이민와서 귀화하여 시민권을 받은사람들이 하는것이 국적상실신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역문제때문에 나이의 제한을 받는것은 국적이탈자이고 국적상실신고는 나이에 관계없이 시민권 취득후에 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