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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지역ETC 아이디M**es7**** 공감0
조회3,026 작성일7/29/2014 11:05:00 PM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초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아내와 아이들을 놓고 저만 들어가서 일을 할 형편이 되었는데
내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
제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남아 있는 아내 이름으로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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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11:40:5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중에 본인께서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과 아내분의 이름으로 신청하신다는 것이 혼동이 됩니다. 두분 중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분께서는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한분이 시민권자가 됨으로서, 배우자가 함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동반 자녀의 경우, 부모의 시민권 취득시 자동적으로 함께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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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14 11:52:46 PM
네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영주권 받고 이사와서 동일한 주에 4년정도 살았구요.
4년 6개월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준비해 볼까 하는 찰나에
아내와 아이들을 놓고 한국을 가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서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들어갔다가 잠시 들어와 제가 제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내는 남아 있으면 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답변일 7/30/2014 6:55:28 AM
5년이 되기 3개월전인 4년 9월부터 시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시 반드시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래야, 인터뷰나 시험도 보고 이후에 시민권 신청일정을 해나가실수 있겠죠)

그러니, 4년 9개월전에 한국에 가시면 본인은 신청이 불가능해보이고 와이프가 같은 조건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내는 일하는것의 유무에 상관없이 영주권 받은후 위에 변호사님이 말하는 조건을 충족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영주권자로 여행허가서 받아서 가시면 2년정도 한국체류후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일 7/30/2014 7:55:20 AM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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