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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후 한국국적 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uk**** 공감0
조회5,596 작성일7/29/2014 11:28:20 AM
시민권 취득후, 미국여권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10월에 한국에 갈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 국적 포기를 영사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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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11:49:0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되셨습니다. 다만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국적포기를 신고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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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14 2:45:57 PM
국적포기를 해야 한국을 미국 여권으로 방문할 수 있나요? visa는 받아야 하나요?
답변일 7/29/2014 5:42:09 PM
법적으로는 국적이 상실되었지만 국적포기는 안해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시면 됩니다. 꼭 필용 의해서 한국국적을 제시 할 경우가 있다면(사실은 한국에 오래 있지 아니하면 전혀 이런 경우가 없지만...)그때 가서 한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갈때는 90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한다면 비자를 받아야 하고 미국 여권으로 그냥 여행을 하면 됩니다.
답변일 7/30/2014 12:58:05 AM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6개월내에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신고하지 않은 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한국국적을 상실한자가 한국여권을 부당사용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90일간 무비자로 왕래가 가능합니다.
답변일 7/30/2014 9:37:46 AM
아... 정리가 됐어요.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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