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국적이 상실되었지만 국적포기는 안해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시면 됩니다. 꼭 필용 의해서 한국국적을 제시 할 경우가 있다면(사실은 한국에 오래 있지 아니하면 전혀 이런 경우가 없지만...)그때 가서 한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갈때는 90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한다면 비자를 받아야 하고 미국 여권으로 그냥 여행을 하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30/2014 12:58:05 AM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6개월내에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신고하지 않은 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한국국적을 상실한자가 한국여권을 부당사용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90일간 무비자로 왕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