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5:58:19 P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지난 5년간의 범법행위를 보면서 본인의 도덕적 성격을 판단합니다.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18세 이전의 범법행위도 기록하셔야 하며, 이민국에서는 과거의 범법행위또한 고려합니다. 하지만 과거 범법행위들에 대하여서 처벌을 다 받으셨다면, 18세 이전의 기록은 18세 이후의 기록보다는 조금 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