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미국법에 적어도 몇년 안에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1/2014 12:08:38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시민이므로, 해외에 아무리 장기체류 할지라도, 본인의 시민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장기 체류할경우,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하여서,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의 경우는 다르니 안심하셔도 괜찮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