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미성년자 한국국적 포기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22**** 공감0
조회6,543 작성일4/8/2022 10:30:28 AM

수고하십니다.

최근 미성년 아들을 가진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들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A. 14세인 아들은 지금 한국국적포기 신고를 할수있나요?

B. 지금 국적포기신청이 가능하다면 아들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여권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C.  국적포기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었이 있나요?


아들이 법원을 통하여 이름 변경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0/2022 9:05:28 AM

A.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부모와 동반하여 시민권을 얻는 미성년자녀는, 6개월이내에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군대를 가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B. 국적보유는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C. 국적상실신고 역시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22 11:52:11 AM

안녕하세요


(1) 네

(2) 네

(3) 미국시민권증서랑 여권, 이름 변경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22 11:43:29 AM
공통 제출 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서식 1)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이 필수
② 여권용 사진 (3.5 cm x 4.5 cm) 1매

③ 최근 3개월 이내 신고인 이름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국적상실? 방문신고시 신청서로 제출가능.
※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총영사관 방문 신청 방법(클릭)
-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당일 발급)(클릭)
-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클릭)
- 재외공관 출생신고 방법(클릭)

④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⑤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미국여권은 최소한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⑥ 국적상실신고 회송용 봉투
※ 일반 편지 봉투에 수취인 성명·받을 주소·우표(Forever Stamp) 2매 부착
답변일 4/8/2022 11:44:38 AM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919/view.do?seq=11081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text=1.%20%EA%B5%AD%EC%A0%81%EC%83%81%EC%8B%A4%20%EC%8B%A0%EA%B3%A0%EB%9E%80,15%EC%A1%B0%201%ED%95%AD%20%EA%B4%80%EB%A0%A8).

위 링크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4/11/2022 11:40:12 AM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성년자 국적 상실신고의 경우는 18세가 되는해에만 가능하다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답변일 4/11/2022 1:36:26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미성년자 국적 상실 신고는 만 18세가 되는해 1~3월에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아님, 시민권 증서, 미국여권, 미국이름 변경이 완료되는데로 가능한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4/14/2022 8:36:37 AM
원글님,

제가 알기로는 국적포기신고의 기간이 18세 되는 해에 1월 부터 3월까지에 하셔야 하는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에 한합니다.

즉, 미국 본토에서 태어나신 자녀분중에 (태어나면서 미국국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자녀) 부모님 중 한분이 영주권자이신분은 한국국적도 같이 부여가 되어서 입니다.

원글님의 자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부모와 함께 derived citizen 이 되시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하셨구요, 그것을 문서화 시키는것이 "국적상실신고" 입니다.

저도 여기서 최경규 변호사님과 케빈장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28년전에 이미 국적상실이 (아버지따라 자동시민권자가 됨) 된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신고는 안되있었지만 이미 저는 1994년에 한국국적이 상실 되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