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상실 신고는 자녀의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2. 부모의 여권/시민권 증서를 소지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돌아가신 분의 미국여권/시민권증서는 추억으로 보관하실 수 있고, 반납하여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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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상실 신고는 자녀의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2. 부모의 여권/시민권 증서를 소지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돌아가신 분의 미국여권/시민권증서는 추억으로 보관하실 수 있고, 반납하여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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